(원심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