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8두6425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2. 1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