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3365 선고일 2019.01.31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 건 2018두633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