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기각)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8두631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24. 선고 2018누10746 판결 판 결 선 고
2019. 3.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