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63105 원고, 피상고인
○○○외 1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38965 판 결 선 고
2019. 3. 14.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