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사 건 2018두62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01. 선고 2018누5615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