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2782 선고일 2019.03.14

(원심 요지) 당시 BBBBB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인출 당시부터 이를 원고로부터 회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시점에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