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원심 요지)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사 건 대법원2018두62683 원고, 상고인 백○○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205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2.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