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2591 선고일 2019.02.28

(원심 요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 건 2018두62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공○○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