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2331 선고일 2019.01.31

(원심 요지)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함

사 건 2018두62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상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0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