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제1심판결 인용함(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원심 요지) 제1심판결 인용함(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사 건 2018두621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브○○○○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2.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