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8두62096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22005 판결 판 결 선 고 2019.02.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