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2034 선고일 2019.02.28

(심리불속행기각)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620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21255판결 판 결 선 고

2019.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