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사 건 2018두60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노AA 피고, 상고인 a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 선고 2018누3890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2. 1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