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오인한 것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60304 선고일 2019.01.31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의 1,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에 의한 위반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사 건 대법원2018두60304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누20672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