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원고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원심 요지)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원고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사 건 대법원 2018두60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9. 17. 선고 2018누60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