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8두595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DD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누548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1.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