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9175 선고일 2019.01.31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