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심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 건 2018두591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8. 선고 2018누5036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