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나 매수인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나 매수인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
사 건 2018두59090 부가가치세등취소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