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589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9. 10. 선고 2018누1317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