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원심요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사 건 2018두583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협동조합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2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2084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