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사 건 2018두580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2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1. 17.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