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7896 선고일 2018.12.13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