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7759 선고일 2019.01.17

(원심 요지) 검찰 불기소결정, 과세관청의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 거래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 2018두57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7누90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