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검찰 불기소결정, 과세관청의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 거래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검찰 불기소결정, 과세관청의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 거래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 2018두57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7누9043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