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두57667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1. AAA
2. B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1. 1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