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7506 선고일 2019.01.17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사 건 2018두575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원고보조참가인 BBBB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5720(2018.08.14) 판 결 선 고

2019. 0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