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7469 선고일 2018.11.29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18두574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42964(2018.09.06)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