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사 건 2018두57384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7606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