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7346 선고일 2019.01.17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사 건 대법원2018두57346 부가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누20597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