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7322 선고일 2018.12.27

(원심요지)사내이사 지위와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대법원 2018두57322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두51340 판 결 선 고 2018.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