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57186 (2018.12.27) 원 고
○○홀딩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27. 판 결 선 고
2018. 12. 27.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2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