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570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누8975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2.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는 위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전기요금은 원고의 위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전기요금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전기요금 대납업무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무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CC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도급관리비’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한 전기요금 231,903,224원 전부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