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두5677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115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