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6749 선고일 2018.12.28

(원심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8두56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창원)2017누11674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