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8두5672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5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