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원심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8두56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방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719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