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두56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교회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2.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