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6381 선고일 2019.01.02

(원심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563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9. 1.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