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두56268 원고, 상고인 김AA외3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