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6183 선고일 2018.12.14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두56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2018.08.23)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