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6084 선고일 2018.12.27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은것과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사 건 대법원-2018-두-56084(2018.12.27)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88567(2018. 08. 29) 판 결 선 고 2018.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