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5791 선고일 2018.12.28

(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사 건 대법원-2018-두-55791(2018.12.28)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판 결 선 고 2018.12.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