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게임장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5777 선고일 2018.12.13

(원심 요지)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 소유의 게임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8-두-55777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8.14. 선고 2017누43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