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5586 선고일 2018.12.13

(원심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사 건 대법원2018두55586 증여세부과처분경정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창원)2018누10616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