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555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277 판 결 선 고 2018.12.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