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5494 선고일 2018.12.13

(원심 요지)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