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5333 선고일 2018.12.13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떠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조사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2018두553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콤○○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2017누5177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