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떠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조사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떠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조사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2018두553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콤○○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2017누5177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