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5111 선고일 2018.12.13

(원심 요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8두551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누20580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