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4897 선고일 2018.12.13

(원심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사 건 대법원 2018두54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3220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